선거기간중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0조2항 해외리그 참가 지원가능 별표1 단원수 확정 발표까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여자아이스하키팀 공식 창단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방선거 기간중 갑자기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자로 수원시 공고 제2018-1244호를 통해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실상 창단을 공식화했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별표에 여자아이스하키팀을 포함시킴으로써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때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을 회피하는 한편 시의회가 멈춘 상황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치적사업중의 하나인 여자아이스하키팀 신설의 정체된 시간을 회복하겠다는 시정 방향이 아니겠다는 지역 비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원시의회는 김진관 현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 상황에서 염 시장의 입북동 특혜 논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4층 세미나실의 문을 걸어잠그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

시는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에 나설 수 있다. 시의회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시의회 기능이 정지된 틈을 노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시는 공고문을 통해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아이스하키팀 창단에 따른 종목, 단원수, 포상금, 격려금 조정 필요하다"며 "국내⋅외적으로 선진화된 경쟁력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교육국 체육과장은 최근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선거 등으로 9월께 창단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후반기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방침"이라며 조기 창단에 선을 그은바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0조의2(리그참가)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스하키팀의 리그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존재를 못밖았다.

시의회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최고의 수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별표의 개정도 가능해졌다. 입법예고안에는 아이스하키팀 26명의 단원수가 신설됐다.

결국 시가 시의회를 거쳐서 9월중 창단하겠다는 발언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제11대 시의회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석까지 고려한 밀어붙이기 행정의 표본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입법예고안은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 제출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