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전 공공기관들 자본주의적 정책 판단 눈길
국방부 피해 원인제공 불구 기부 대 양여 허용 논란

수원도시공사 전경.

수원시와 화성시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상 화성시의 권리 주장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통해 이를 상실시키고 각 기관의 이익을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보기에 화성시가 오만하게 대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원론만 내세우는 모습이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되는 형국이 쌓이고 있다. 화성시가 사면초가의 현상을 겪게 되는 것. 그 주요기관으로 수원시, 경기도, 국방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발생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특별법 공로자의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노출된 것.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군공항 이전은 원칙이 아닌 목표를 위한 방법이 더욱 중요한 모습으로 변했다.

3선 도전을 선언했던 채인석 현 화성시장의 경우도 경선 낙마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워낙 강력하게 수원시의 입장에 반대되는 노선을 걸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최근 수원시가 수원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한 모양새지만, 실상으로는 특별법의 형성 과정 속에서 여전히 탄생되지 않아야할 수순들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시공사가 외부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 이전 초기부터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원지역 표심을 생각해 찬성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수원산업단지, 수원화성문화제 등에서 보여줬던 중립적 모습을 보이다 도청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원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시간차를 두고 변모하던 현상도 그 배경을 뒷받침한다.

서론이 길었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다분히 정략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인 사고들이 가미되어 있다. 그 핵심적 단초는 소음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소음영향도 분석용역을 통해서 소음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적으로 특정수치가 제기됐는데 그것이 화성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바로 60여년의 피해 주민들이 어쩌면 제기할 수도 있는 소음 피해 소송비용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화성지역에서 소음피해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소음피해를 이유로 화성지역으로 군공항을 강행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통해 변두리 지역을 도심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한 부분은 새겨들을만한 대목이다.

올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2월22일 위원회 회의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당시 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는 김시용, 최지용, 임두순, 김길섭, 박재순, 최춘식, 임동본, 최중성, 이재석, 남경순, 박순자, 이영희, 김준연, 박형덕, 안혜영 의원 등이 사인했다.

최호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 약 117개소의 사격장과 26개소의 군비행장이 있다"면서 "군공항지역은 사실 소송을 하면 보통 75웨클이나 85웨클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나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최호 의원은 "수원공항을 화성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며 "내 폭탄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 의원은 이후 중요한 발언을 내놓는다. 그는 "변호사비용의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군공항으로 인한 많은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웨클 이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국가가 100% 패소하다"며 "그런 기준에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호 의원은 경기도가 소송비용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군공항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분들"이라며 "저소득층, 서민층이 많다. 잘 사시는 분들이 그 소음 나는 데서 사시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오완석 의원은 "그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조례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소송이 난무할 수가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최호 의원은 소음 피해에 대해 소음피해 방식 산출의 경우 5분간 연동제와 1년 평균치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측정했을 때 5분간 같은 소음을 측정해야 된다. 만약에 70웨클이면 70웨클이 5분 동안 지속적으로 나야된다. 두 번째로는 1년 연동을 해야 된다. 1년 내내 평균치를 내서 70웨클, 75웨클을 넘어가야 소음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최호 의원은 이어 "지금 방식은 어떠냐 하면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비행기 안 뜰 때 측정하러 온다. 공공기관이. 그래서 웨클을 낮추는 거죠. 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서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은 "제가 2010년도, 9년도 이때 소송 피해 관련된 대한민국의 현안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다. 그 당시 오산·수원·대구·광주 군공항의 피해 관련 소송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며 "그중의 논리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때 피해액들을 예상해 보니까 국가가 2조원 정도를 피해보상을 해줘야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현재 군공항 이전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방부의 속내를 읽어낼 수 있다. 수원권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공약이었고 지켜져야 하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공항 특별법의 취지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 또한, 최호 의원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 두 의원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수원군공항 이전은 결국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수원시가 긴급하게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는 화성 지역에서 군공항을 완료한 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수원시가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몇년 과정으로 보이지만 지난 60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특별법상 이전 예비후보지가 확정된 것은 맞지만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다음 행정절차에 수원시가 나서는 것은 큰 오류다. 100% 확신한다 해도 행정은 100% 예상만으로 한발 두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2조원대에 이르는 소음피해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의원들의 말처럼 기본적인 수치가 따른 인용이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밀어붙이기는 여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6.13 지방선거를 통해 화성지역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시장 출마 예비후보에게 이전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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