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가능
법조항 대부분 종전부지 시군비해 불리 정치희생 불가피

화성시 드림파크 전경.

채인석 화성시장의 낙마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인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한마디로 막강한 법이다. 사실상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 일종의 특별한 한시법이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중지돼 왔던 이 특별법의 활용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힘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공항이전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26일 시행됐다.

군공항이전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부분에 제4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조항에 종전부지와 예비이전후보지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현재 수원군공항은 제3항에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제3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수원시의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협의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국방부를 압박하는 한편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을 서두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제1항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있다.

이 단계부터는 여론 수렴 등의 절차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특히 위원 대부분이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국방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이며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포함된다.

선정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등에 나서게 된다.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에는 제1항에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이후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또한,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제4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적 문제지 국방부의 명확한 요구를 제지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이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수원시의 바람대로 국방부가 화성지역의 반발기류를 잠재우기 위해서 직접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이미 남경필 지사가 이끌던 경기도도 찬성쪽이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증명되면서 화성시가 위기에 빠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