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일 국회의사당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등에 대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가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미터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집회 참여인원 수와 의회 개회여부 등과 상관없이 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의사당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뿐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권칠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요소”라며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할 때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여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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