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면답변을 통해 밝혀진 화성시의 이전 반대 주장은 모두 억지주장"

10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군공항이전 찬성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그동안 화성시가 주장했던 주장에 대해 국방부에 서면질의 한 결과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화성추진위원회, 화옹유치위원회, 화성발전위원회,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그동안 화성시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해 국방부에 서면질의 한 결과 모두가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화성지역 찬성 시민단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는 지난해 2월 16일 국방부의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조장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금도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동, 기배동 등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 6만 여명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전투기 이·착륙시 불의의 사고 및 탄약고 안전문제 등으로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지난 60여년의 세월을 참아왔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화성시의 억지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국방부에 서면질의 한 결과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모든 주장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역공약에 명시돼 있으나, 수원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으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또 화성시에서는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에 또 다시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는 주장에 대해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이며,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는 5.8km’라고 국방부는 답변했다.

이외에 화옹지구에 건설될 군공항은 바다로 이륙한다는 점, 화성시에서 탄약고 부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가 부동의로 변경한 점,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국방부 서면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화성지역 찬성단체들은 "화성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의 반대를 위한 꿰맞추기 식의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장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동부권 피해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선거공약에 반영해야 하며,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화성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찬성 시민서명운동 전개는 물론 SNS를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오해하고 있는 거짓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 위대한 화성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