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거래질서 불안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투데이경제]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지정해 오는 2018년 5월 30일자로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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