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6.13 지방선거 예선이 종반부로 향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당내 경선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4년 후 지방선거는 모든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지나간 일은 지난간 일.

앞으로는 각당 후보가 나선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진다.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 곧바로 월드컵도 시작된다.

이 기간 당선인은 7월초 취임을 앞두고 많은 일을 혼자서 해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 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뽑혔을 경우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미리 들여다 보고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착실히 준비해나간다. 그 기간이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에는 이마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내외의 도움이 있다해도 공식적으로 수조원대의 예산을 혼자서 그 짧은 기간에 살펴봐야 하는 고충이 있는 것이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선거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연수 등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권칠승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권 의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선거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권 의원은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어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지방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라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의원이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정신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살고 있다.

무엇부터 해야할지 공천에 대한 숙제가 이미 정해졌다면, 이제는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지방정부가 첫발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대한민국 국회가 도와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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