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구매실적도 전년 대비 6.8조원이 늘어난 78.8조원 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78조 8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데 이어 올해에도 740개 공공기관은 사상 최초로 80조원대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목표(안)에 따르면 ‘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 8천억원이며, 총 구매액(113조원)의 69.7%로 ‘12년 대비 6조 8천억원(9.4%) 증가했고, ‘14년도 중기제품 구매목표액(740개 공공기관)은 ’13년 실적 대비 1조 4천억원(1.7%) 증가한 80조 2천억원으로 총 구매액(114.9조원)의 69.8% 수준이다.

이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도입(‘06.1) 이후 사상 최초로 80조원대에 진입하고 구매율(69.8%)도 사상 최대이다.

또한 ‘14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45조5천억원(56.7%)으로 설정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한편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액도 ‘12년에 비해 ’13년 실적이 20% 이상 상승하였고 ’14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3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12년도 구매액 2조 1천1백억원보다 20.3%(0.43조원) 증가한 2조 5천 4백억원이고, ‘14년도 목표는 ‘13년 대비 19.6%(0.5조원) 증가한 3조 4백억원으로 설정했다. ‘13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2년도 구매액 3.41조원보다 31.4%(1.07조원) 증가한 4조 4천 8백억원이고, ‘14년도 목표는 ‘13년 대비 19.6%(0.5조원) 증가한 3조 4백억원을 설정했다.

‘13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2년도 구매액 3천 4백억원보다 100.0%(0.34조원) 증가한 6천 8백억원이고, ‘14년도 목표는 ‘13년 대비 7.4%(0.05조원) 증가한 7천3백억원을 설정했다.

‘12년 대비 ’13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데 기여한 공공기관 형태별 우수기관(구매비율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①검찰청 95.2%(580억원), ②병무청 90.5%(179억원), ③방송통신위원회 88.3%(25억원), ④중기청 87.9%(227억원), ⑤조달청 87.8%(411억원)

(자치단체) ①전라북도 93.9%(2조원), ②전라남도 93.0%(3조 3천억원), ③충청북도 90.2%(1조 5천억원), ④강원도 89.5%(2조 2천억원) ⑤대전광역시 89.4%(5천억원)

(교육행정기관) ①경상북도교육청 95.4%(4천 6백억원), ②전라북도교육청 93.8%(4천 2백억원), ③인천광역시교육청 92.3%(4천 1백억원), ④경상남도교육청 91.7%(5천 7백억원) ⑤광주광역시교육청 91.6%(2천 5백억원)

(공기업·준정부기관) ①한국해양수산연수원 99.9%(110억원), ②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9.7%(29억원),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9.6%(189억원), ④한국기상산업진흥원 99.6%(47억원) ⑤한국산업단지공단 98.1%(137억원)

전체 공공기관 중 구매금액별 10위권내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관들의 ‘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3.9조원으로 총구매액(78.8조원) 대비 43.0%를 차지했다.

①한국토지주택공사 6조원(56.7%), ②경기도 4조 4천억원(86.5%), ③한국전력공사 4조 3천억원(69.0%), ④전라남도 3조 3천억원(93.0%), ⑤경상북도 3조 3천억원(86.8%), ⑥경상남도 3조원(87.9%), ⑦국토교통부 2조 7천억원(60.1%), ⑧서울특별시 2조 4천억원(73.9%), ⑨국방부 2조 3천억원(76.4%), ⑩강원도 2조 2천억원(89.5%)

실적이 크게 향상된데 반해 ‘13년도 공공구매 제도위반사항은 211건으로 ’12년 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방중기청 공무원들의 입찰단계에서 모니터링 강화 및 중소기업우선조달제도 도입(‘13.5)에 따른 현상(129건)이나, 일부 기관은 아직도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에 기인한다.

시정권고 이행율 : (’10)86.5% → (‘12)97.5% → (‘13)91.5%시정권고/불응건수 : (’10)571/77건→(‘12)1,872/47건→ (‘13)2,475/211건

미이행 내역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40개 기관에서 81건 101억원을 위반하였으며, 기관별 위반건수가 큰 순으로 ①경기도 소속기관 13건(19.1억원), ②서울시 소속기관 10건(10.8억원), ③경기교육청 소속기관 5건(2.4억원) 順이다.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는 51개 기관에서 129건 97억원을 위반하였으며, 기관별로 ①경기도 소속기관 22건(20억원), ②서울시 소속기관 17건(17.5억원), ③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14건(4.8억원) 등의 順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국토해양부가 1건 위반하였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제도 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①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와우선조달계약제도 등의 이행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 이행시 시정·권고 조치

② 사후 실태조사 및 구매실적 기관평가 강화

조달청과 공동으로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5∼9월, 180개 기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기관평가에 반영(감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연간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③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한 이행력 강화

중기청장의 개선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기간(1개월) 중지하는 제도 도입(‘14.2, 하반기 시행)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공공기관,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반기)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4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80조원 수준의 구매확대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는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중소기업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이 보호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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