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외 수당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물의 … 시대 역행적 발상

정양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뒷끝이 만만치 않다.

특히, 노선영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기자를 무시했다'는 인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언론계 성토의 대상이 된 듯 하다.

우선, 취재원이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취재를 하는 기자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과 같이 보장되야 한다.

노선영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든 그것은 개인의 몫이다.

이를 언론이 '공통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괴씸죄를 주는 것도 옳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노선영에 다가가려 했어야 한다. 풀 기자단의 질문은 고압적이지 않았었나 되물어야 한다.

평창 올림픽 풀 기자단에 답을 안했다고 그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프로스포츠는 이에 대해 징계를 한다. 그것은 마케팅 때문이다. 올림픽 팀추월에 출전한 선수가 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징계의 대상이었다면 대한체육회가 내리면 된다. 언론도 비난할 수 있지만 단죄는 못한다.

한 매체에서 노선영이 훈련수당을 김보름이나 이승훈보다 많이 받았다며 메스스타트 메달리스트들의 한체대 훈련 선수들을 두둔하는 기사를 적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기자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가대표에게 주어지는, 각 지자체에 소속된 선수에게 주어지는 훈련수당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듯, 최소한의 보장이다.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뉘는 봉급체계라고 봐도 당연한 거다. 어느 회사가 규정에 없는 일을 하는 직장인에게 돈을 선뜻 주겠나.

그 촌외훈련의 비용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부분임을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규정 변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그 문제는 김연아, 박태환, 손연재 등 유명선수들도 모두 겪었다.

더욱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면 백만원 이상의 연금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일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노선영 논란의 포인트는 바로 '특혜' 부분이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부분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당연히 받아야할 훈련수당, 열악한 체육계 현실에서 보장되는 이 비용을 '특혜'라는 단어랑 엮은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150만원이 넘었다. 연간 500여만원이 뭐 그리 많나?

스폰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노선영이나 김보름이나 마찬가지다. 규정에 있는대로 돈을 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이다. 그 턱도 없는 훈련비 받고 안받고가 아니다. 독자들이 얘기하는 물타기, 기레기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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