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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