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MWC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 개최

[투데이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예정)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 2018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1월 5일 간담회에서는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진 바 있으며, 그간 5G 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 등 분야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MWC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19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 있는 우리 단말·장비 업체가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통신비 인하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고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고,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공동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월중 마련하고, ITU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5G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규격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3월 상용화 일정에 5G 단말·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단말·장비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G 단말·장비에 적합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5G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정, 공동구축·설비제공 확대, 단말·장비 공급일정 점검 등의 노력이 5G 망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5G 민간표준기구에서의표준화 활동 및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등 통신사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5G 인프라와제조업 등 타 산업을 접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ICT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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