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합동 점검으로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등 적발사례 강경대응

▲ 서울시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당초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금리 인하 시행 당일부터 12주간 서울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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