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

▲ 합병 전.후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유예기간(2년)을 도과해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6억 원을 부과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를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그러나, 에스케이㈜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에스케이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에스케이㈜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에스케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하며, 에스케이㈜는 과징금 29억 6,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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