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상점가 기준

[투데이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오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해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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