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응답결과,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가맹점주 응답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내지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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