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응답결과,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가맹점주 응답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내지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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