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17년 청년의무고용 목표<3%, 83명> → 목표 초과 달성<5.9%, 158명>

▲ 인천광역시
[투데이경제]인천광역시는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토록 돼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확대 추진을 통해 지난 2017년 당초 목표인 3%를 넘어선 5.9%의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5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지난 2017년 총 2,680명으로 연초 이 중 3%인 83명을 목표로 계획했으나, 연말 최종 집계 결과 5.9%인 158명의 신규채용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목표 대비 190.4%의 청년 의무고용률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일조를 했다.

또한, 올해에도 인천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행정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을 정원 대비 4.3%인 122명 이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시채용 등 조직 및 인력 운영문제 조절 등을 통해 채용목표를 연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고용촉진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일자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상시 점검해 정부의 정부정책 방향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준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시 산하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및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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