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후 광고 예시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월 2-3만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의무도 부과했다.

공동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규정돼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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