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투데이경제]국정과제 이행 및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했다.

해외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었다.

지난 8월 29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과정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이다.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했다.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인가매뉴얼에 충실히 반영했다.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금융위)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일정 등을 자동 통보한다.

2018년 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가기준 구체화 및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TF 추가논의 등을 거쳐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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