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최초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 발표

[투데이경제]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는 ▲차액가맹금 방식, ▲로열티 방식,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50개의 가맹본부 중 47개(94%)는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3개(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50개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개 업종별로 산출해 보면, ‘치킨’이 27.1%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 ‘한식’ 20.3%, ‘분식’ 20.0%, ‘햄버거’ 12.7%의 순이었다.

반면, ‘피자’, ‘제빵’, ‘커피’의 경우 그 비율이 각 9.4%, 7.5%, 7.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맹점이 실현한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역시 ‘치킨’ 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햄버거’ 8.6%, ‘한식’ 7.5%, ‘커피’ 7.1% 등의 순이었으며, ‘제빵’이 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원·부재료 중에는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들도 상당수 확인했다.

한편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가맹본부는 50개 가맹본부 중 24개(48%)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제조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 수취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대상 50개 중 22개(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마진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규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가맹금 등에 관한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여러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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