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확정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 · 효과로는 진입·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그 중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 주류 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 편의 증진을 위해 특정 주류 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제조 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돼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밖에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 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 시기가 ‘당해 연도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오는 3월 15일까지’ 로 제한됐으나, 이를 전면 폐지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됐다.

전자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등 방송 통신 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 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생활용품은 현행 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부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발주 공사, 현행 심사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 공사의 입찰 기준 내 배치 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하기로 했다.

조달 물품 심사 기준은 ‘기술 인력 보유 정도 평가 기준(제조 계약 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해 변경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 외 기타 과제로는 ▲국세청장의 주류 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문체부), ▲분리 발주 적용 사유 구체화(기재부, 행안부), ▲대규모-소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 가격 차별 개선(산업부), ▲해양 환경 관리 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 개선(해수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 구역 제한 완화(환경부), ▲상호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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