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투데이경제]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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