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최초 공개

▲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요약표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도에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공개 대상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했고, 내년부터는 조사대상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발표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보공개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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