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자별 위법사실
[투데이경제]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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