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최초 공동실태조사-가맹본사 30개 대상 총 2000개 가맹점 방문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에 대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또한 다수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금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 관련 정보>
먼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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