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자 의원

[투데이경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특정 사업으로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규제 및 공법적 제한으로 재산권의 제한적 행사나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생활편익 등 사업(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연구·조사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활편익 등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생활편익 등 사업 중에서도 특히 도로 개설 및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한데 특정 사업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순자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임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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