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기업체의 각종 문제들을 컨설팅하고 해결해 왔지만 2010년 이후 지금까지처럼 기업경영관리 업무가 많이 논의되고 또 이슈화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업경영관리전문회사 에이큐브대표 윤상필
그렇다면 왜 2010년 이후에 이런 기업체의 경영관리가 대두되어 수많은 회사들이 경영관리컨설팅을 받고 또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기업과 관련 된 각종법안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파격적으로 변경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0.7월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개정, 2012년 4월에 변경된 상법,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법, 등 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령들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급격한 법령 변경은 있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인지하거나 또는 적용시킬 충분과 교육도 기간도 제공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나마 경영관리팀을 자체내에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에 곧 변경된 법령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었지만 생산현장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전투 아닌 전투를 치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몇 년 사이에 바뀐 각종 법령들을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는커녕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보니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사례가 빈번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세무신고로 인한 조세폭탄, 과거 법인설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정했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피해, 더 나아가 기업가치평가 이해부족으로 심한 경우엔 사업장폐쇄까지 일어났고 또 현재도 진행형인 상황이다. 정말 질풍노도 와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매일 3곳 이상의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있는 필자는 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원인과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적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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