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투데이경제]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은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이용자분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등에 문의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1332]을 통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 추진한다.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해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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