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합격자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했다.

공동주택 선관위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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