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연체 정보와 산업재해자 취업정보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거 2년간 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다.

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수급한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이들 정보를 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람을 발굴·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기록,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25가지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가구를 선별해왔다. 이번에 연체자·산업재해자 정보를 추가해 총 27가지 빅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해 진다.

분석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확인조사를 거쳐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대상자의 상담·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일정기간의 경력 기준도 설정했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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