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4억 9,000만 원 부과 글자작게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법상 직매입 상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재발방지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