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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