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가 22만 개에 이르면서 가맹사업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맹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맹점 창업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 사업자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4268개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 없이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에 대해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정보이다. 편의점·치킨·커피 등 가맹본부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비교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맹본부의 영업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희망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가맹사업거래 누리집)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는 가맹본부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서가 올라와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과 가맹사업 매출액, 법률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사업 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다.

또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의 ‘가맹희망플러스’ 탭에서는 가맹 정보를 종합해 비교분석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로 업종 개황, 가맹본부 변동 현황, 브랜드 변동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인기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가맹점이 증가하는 가맹본부는 어딘지 알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업하려는 지역의 상권 정보도 수록돼 있다. 지역별·업종별 상권 분석, 점포에 대한 평가, 매출 통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그 지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릴 만한 업종을 고를 수 있다.

창업할 가맹본부를 골랐다면 다음으로 가맹계약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시해 서명을 받는 식으로 체결된다. 가맹사업 희망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장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체결된 계약의 명칭도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위탁관리계약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만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희망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상담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여기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 일자를 확인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약속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본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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