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다이노칩 권오일 대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소,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강원 원주의 아울렛 대표 이근우 대표는 모다이노칩 권오일 대표를 업무방해, 신용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권오일 대표에 대해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매에 이르게 한 뒤 싼 값에 경매로 임대차 목적물을 헐값에 취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일 일원에 건물 8개동을 신축해 2014년 10월 1일 모다이노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모다이노칩은 그해 12월부터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다이노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약 12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이씨의 회사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모다이노칩은 또 이씨 회사와 합병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상호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고를 지역 일간지에 내기도 했다.

이씨는 "모다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한 다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의 자금상황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킨 뒤 싼 값에 임대차 목적물을 취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모다의 이와 같은 행각은 전국에 있는 몇 개의 점포에서도 유사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모다아울렛 오산동탄점의 경우 이미 모다 측에서 공매로 낙찰받은 상황으로 오산동탄점 임대인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소돼 수사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박칠봉 대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이라 할 얘기가 없다"며 "권오일 대표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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