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회복 지원 사업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 여건 조성

▲ 2017년 상반기 노숙인 신용회복 실무자 및 노숙인 법률교육

[투데이경제]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이 6억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부채 및 차압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 일자리 참여 후에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자립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하여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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