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화 차단 및 잠재적 외국인범죄 예방으로 주민안전 확보

▲ 경찰청

[투데이경제]경찰청에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9건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입국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긴밀히 협력,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등 △불법취업 알선 △체류자격 빙자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27.5%(176명) △태국인 26.3%(168명) △중국인 20.3%(130명) △베트남인 7%(45명) △파키스탄인 3.8%(24명) 순이고, 브로커는 분야별로 불법취업 알선(60.8%) 〉 허위초청(33.2%) 〉 제주 무단이탈· 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 중국인(10.3%) 〉 베트남인(7%)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주 무단이탈은 국·내외 브로커가 연계, 중국·베트남 등 현지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국내 브로커가 교통수단을 제공 또는 안내하여 내륙으로 무단이탈시키고, 밀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가 위챗 등 SNS를 통해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면, 행위자들은 선원으로 화물선에 승선했다가 상륙허가 없이 밀입국한 것이었다.

허위초청은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으로, 해외 브로커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류 위·변조의 경우 강제퇴거 전력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것이었다.

해외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입국외국인을 공항에서 인수 후 취업을 알선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취업 장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의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및 체류자격 관련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사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취득을 빙자한 사기 또는 공갈 범죄를 적발했고,‘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신고를 못하던 외국인 15명을 구제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브로커를 대규모로 검거하고, 밀입국·허위초청 등 불법입국 범죄 제압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