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경제]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다.

‘친환경’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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