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강화할 필요성 제기

▲ ESL등에 투자시 유의사항 10가지


[투데이경제]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초고령자(80세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 투자자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대상 투자자·상품은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부적합투자자 및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등)등이다.

적용방식은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이 시행일이나 영업일이 아니므로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4월 3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숙려기간 중에 청약을 받는 경우 2영업일의 숙려기간 확보가 어려워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한다.

청약 후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위험, 손익조건 등을 이해하고 청약을 취소할지 결정하면 된다.

투자설명서 등 상품설명서류에 위험, 손익구조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향후 전망, 가족·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청약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를 받아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고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추가안내(위험성, 충분히 숙려후 투자결정, 취소시한·방법 등) 하므로, 전화를 받고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여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했다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기간에 신청한 청약이 확정되므로 가급적 전화를 받고 추가안내를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시장현황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7조원으로 2017년 2월말 잔액(99.8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다.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했고, 발행금액도 작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햇다.

주요 주가지수 동향 EuroStoxx 50, S&P 500, HSCEI 등의 주요 주가지수의 경우 금년 들어 상승하였으나, 향후 지수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낙인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금감원은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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