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 법적 토대 마련…중기청, 후속조치도 조속 진행

 

[투데이경제] 앞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정부 3.0)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정책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견기업 기준 관련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도 새롭게 규정됐다.
 
중기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 추진을 위해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지원’, ‘중견-배제’ 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제도를 발굴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파리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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