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Azelastine)’,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으로 지정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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