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투데이경제 송종현 기자] 성남시는 납세자의날(3월3일)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