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경쟁입찰 통한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 착수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하여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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