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를 충실화

[투데이경제]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결과·방법, 부도율 등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는 공시범위가 제한적이고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하여 시장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21일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정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신용평가방법론 변경시 변경 전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전 의견수렴이 신용평가회사의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방법론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변경과정에서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재 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및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현재 구조화상품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규정이 미비했다.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신용평가회사는 1년 이내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을 공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 및 비교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 및 적정성 검증도 어려웠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및 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가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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