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장안구청사거리 진행

수원시 장안구, 2023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 19일,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상습 민원발생지역인 장안구청사거리 일원에서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이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