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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