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우, 양감면 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 사진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 사진

법무법인 승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양감면사무소에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앞둔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개발사업자는 토지사용동의, 강제수용 등 유리한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영문도 모른 채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헐값에 소중한 재산이 헐값에 수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4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대 74만㎡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을 반도체·자동차 부품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형태로 진행되는데 한화솔루션과 화성도시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80%, 20%이고, 총사업비는 3,800억원에 달하며, 향후 2조 3,000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 및 9,2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7,0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에이치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는 토목공사와 용지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동의만 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저가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확보한 다음,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토지는 수용절차를 통해 강제로 취득할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산업단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부분의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 동의율 등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 한계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장밋빛 기사와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토지소유자를 위한 정보와 안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 승우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보상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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