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경기 30%’로 가장 많아...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 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47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됐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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