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22년도 '개인파산' 사건처리기간 7.02개월…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4.2개월, '2.82개월' 단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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