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신용카드 가입 때 현행 6개 필수 개인정보 동의항목이 2개로 간소화된다. 웹과 모바일로도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99개 규정(40.4%)에 대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시장질서·소비자 보호 규제를 가급적 법규화 하기로 했다.

내용은 크게 ▲국민의 금융불편 해소 ▲국민의 대출부담 완화 ▲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민 금융불편 해소 부문을 보면 신용카드 가입 때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각각의 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해 신용카드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행의 거래중지 계좌 해지를 웹과 모바일로도 허용된다. 이로써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뿐만아니라 대포통장 감축도 기대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최소 약정기간 등이 폐지된다.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을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해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워크아웃(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였지만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 된다. 이로써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가 확대된다.

지난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이었으나 30일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도 기대된다.

우선 은행권의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도 폐지해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을 일일이 정하여 규제했던 것을 신용공여 시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도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에 따른 거래제한을 완화하는데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완화 범위에 있어 계열사를 제외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화해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견청취 기간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준해 20일로 지정하고 의견청취 범위를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으로 하며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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