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값 6억·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으로 낮춰

서민·중산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늘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없이 공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 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하기로 했고 내년 공급 규모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 7조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집중 지원

중산층이하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했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9억원)도 높아 고소득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던 것을 중산층 소득 상한(72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억 6000만원) 등을 감안해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요건을 강화했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게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하는 조건을 붙였다. 1~3년의 허용기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 부과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인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동일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고DTI(60~80%)를 허용했다.

적격대출 - 금리상승기 대비 순수고정형 상품 확대

소득이나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요건은 현행을 유지한 채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고정형 상품(만기까지 고정금리 유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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