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2.6%·준공 4.3% ↓…아파트 허가 면적은 45.6% 급감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22.4% 감소한 4323만㎡, 동수는 0.4% 감소한 6만 9874동이라고 1일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99만 8000㎡로 전년 동기 38.2% 감소, 지방 2523만 1000㎡로 5.1%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 감소한 3548만 9000㎡, 동수는 0.8% 감소한 5만 7814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26만 6000㎡로 1.4% 감소, 지방 1822만 3000㎡로 3.7%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 감소한 3188만㎡, 동수는 2.4% 감소한 5만 4435동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68만 3000㎡로 8.2% 감소, 지방 1719만 7000㎡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843만 4000㎡, 상업용 1202만 7000㎡, 문교사회용은 236만 2000㎡로서 각각 35.5%, 3.2%, 6.6% 감소했고 공업용은 475만 2000㎡로 7.4% 증가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530만 4000㎡, 상업용 929만 4000㎡, 공업용은 405만 1000㎡로서 각각 3.4%, 4.9%, 6.2% 감소했고 문교사회용 176만㎡로서 9.5% 증가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309만 9000㎡, 상업용 917만 3000㎡로서 각각 1.0%, 6.7% 감소한 반면, 공업용은 406만 3000㎡, 문교사회용은 192만 7000㎡로서 11.0%, 2.3%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주요특징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5.5%), 착공(-3.4%), 준공(-1.0%) 면적 모두 감소했다.

허가 면적의 감소는 지난해 대비 실적으로서 작년에 허가면적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며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51.7%) 및 지방(-16.8%) 모두 감소했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1.9%) 증가, 지방(-8.5%) 감소했다.

또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2%), 착공(-4.9%), 준공(-6.7%) 면적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기타 상업용 건축물(-93.8%), 착공은 판매시설(-45.0%), 준공은 기타 상업용 건축물(-97.7%)의 감소율이 높았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 면적은 45.6%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76.6%), 경기도(-59.2%), 인천광역시(-50.5%)는 모두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전라북도(-75.8%), 충청북도(-71.2%)의 면적이 감소했으나 경상남도(111.8%)는 증가했다.

주요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등이다. 지방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유니시티 4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1%인 2166만 3000㎡, 개인이 31.9%인 1379만 5000㎡, 공공이 3.9%인 166만 4000㎡를 차지했다.

멸실된 용도별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8만 8000㎡(1만 4102동), 101만 1000㎡(3348동), 30만㎡(374동), 10만 1000㎡(170동)로 조사됐다.

주거건물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전체의 58.7%인 110만 9000㎡(1만 2319동), 다가구주택 24만 9000㎡(1143동), 아파트 23만㎡(98동)이다.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4%인 38만 8000㎡(1486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36만 1000㎡(1424동), 숙박시설 7만 2000㎡(94동)으로 멸실됐다.

한편,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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